작성일자2025.11.11

우리시 공무원을 사칭하여 수의계약을 미끼로
관내기업에게 물품구입비를 대납하게 하는 방식의 사기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회계과 직원들의 실명과 행정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으로
실제 우리시와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기패턴)
관내 기업에게 정상계약인 것처럼 견적서 등을 요구
-> 계약 전, 구매할 다른 물건이 있는데 관공서라 가격을 높게 요구하니 한번 가격을 알아봐달라 부탁
-> 사업자가 있으니 대신 미리 구매를 해주면 대행비까지 포함해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며 구매대행 요구
-> 물품대금 입금 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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