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 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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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7.(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하였음.
- 정부와 여·야는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시대 구도 속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음.
- 동 특별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함.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함.
-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해 나감.
- 국가전략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 전문인력 양성, 도전적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감.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국방·안보 협력, 국제 협력도 추진함.
<붙임>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