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 2022.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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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9(수)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 (디지털융합 산업 활력 제고) ①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분배 및 설비 설치 부담 완화, ②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의 스마트폰 적용으로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③반도체 공장의 전파이용장비 검사를 건물단위검사 방식으로 개선, ④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등에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 도입
- (기술·환경 규제 개선) ①이음5세대(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세대(5G) 장착 단말기에 무선국 허가의제 적용, ②광케이블 투자 촉진을 위한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대체제공 허용, ③지능형도시 확산을 위한 지자체 자가망의 공공서비스 활용 허용, ④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도 수행토록 개선, ⑤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 인정기준 개선으로 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 (디지털설비 활용 관련 규제 개선) ①수입 전파부품 등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 ②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합리적 개선, ③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내통신 회선 설치기준을 업무용→주거용으로 개선
-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