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8.4(목)부터 시행된다고 8.2(화) 밝혔다.
-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으로서 현재 약 7만 8천여개가 운영되고 있음.
- (주요 개정사항)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 일부 완화,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 허용, ▲기업연구소 설립·변경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줄임.
- 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기업연구소들이 혁신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기업연구소 전반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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