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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 동향

20220628_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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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28(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하기로 발표하였다.

- 기획재정부는「새정부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민생안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2년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종전대비 2/3 수준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해옴.

- 이러한 조치에 따라 ’22년 4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95,592건, 약 1,042억원의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이번 추가 연장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기획재정부는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참고>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연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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