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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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22(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산업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금년 3분기부터 개정된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를 적용할 계획임.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붙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7187&topic=&pp=20&datecount=&recommend=&pg=4